아산시장·국회의원, 경찰병원 예타 면제 무산에 “유감”이명수 의원 1일 기자회견 “끝 아닌 시작…협의체 구성 통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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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해 발의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복지법 개정안)이 핵심 내용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빠진 ‘속 빈 강정’으로 통과되면서, 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이 일제히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은 1일 아산 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내용은 빠진 채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며 “영호남과 수도권 대형사업은 면제되면서 충남의 해미 민간비행장 조성사업과 경찰병원 건립사업은 예타의 벽을 못하는 현실이 충청홀대론에 근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설득하며 강한 주장도 펴봤지만 많이 미흡했다. 간절한 호소에도 끝내 우리 뜻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중앙 정치권과 정부 측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찌 보면 예타 과정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한된 일부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회의 전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며 예타 면제를 빼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앞으로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기에 기재부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됐다”며 “예타를 거치되 신속 예타(6개월 내)가 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2022년 경찰청의 타당성 조사에서 제기된 550병상 규모의 적정성 유지를 주장한 장동혁 의원 의견도 참고의견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경제성(B/C)만 보는 것이 아닌 소위 정성·정책적 평가도 포함한다.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른 평가에서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며 “상반기 안으로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앞으로 정치권과 기재부, 경찰청, 충남도, 아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기된 예타 문제를 조기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원안 규모인 550병상 사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쉬움이 크지만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예타를 거치며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된 지역 공공병원 사례가 많지만 아산시는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은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지하 2층 지상 6층, 6개 센터 23개 과목 550병상 규모 상급 종합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개원 목표는 2028년, 총사업비는 4500억여원이다.
우여곡절 끝에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재차 논의됐지만,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경찰병원 건립 사전절차 단축 이행과 용역 간소화, 수도권 외 지역 설립 근거 등 나머지 조항은 살아남았다.
치열한 논의가 오갔지만, 기재부의 반대 논리를 끝내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특정 기관의 개별사업에 대한 예타를 개별 입법으로 면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고,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방향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