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복기왕 ‘아산 온양행궁 복원’ 책임론 공방이 “2015~2018년 건축허가” 발언에 복 “허가 시점 허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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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아산 온양행궁 복원을 두고 현역과 도전자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발단은 온양행궁 터 인근 초고층 아파트(대원칸타빌 주상복합) 신축 허가를 놓고 불거졌다.
앞서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10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온양행궁 주변에 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확인해보니 2015년 허가가 난 다음 설계변경이 마무리된게 2019년”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고 있다. 해당 건축허가는 (본인의 시장 재임 시기가 아닌)2019년 11월 29일자로 시행됐다”며 발언 정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용어 선택엔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대형 건축물 신축 절차가 진행된 시기는 사실이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온양행궁 복원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용어 설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1차)건축허가’로 명명했다.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와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최근 시민 제보로 해당 건축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2018년 5번의 허가 행위(1번 최초, 4번 변경)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본건축허가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행정공무원은 현상변경 허가를 1차 건축허가로 명명하기도 한다”며 “사업자가 시장에게 허가신청을 하면 시장이 1차로 판단한 후 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권자는 도지사지만 허가행위 자체 신청권자는 시장이 되고 허가 후 시장에게 허가 여부를 송부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본 건축허가를 위한 선행절차인 만큼, 사실상 하나의 연결된 허가 과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은 온양행궁 복원사업이 논의되는 시기와 위치에 사실상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대형 건축물이 신축됐는지 여부”라며 “관련 법규와 절차는 물론 행정적·정서적·시민적 관심 등 종합적 고려야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부수적 논쟁보다 세종대왕과 아산 출신 맹사성·장영실이 함께 연계된 세계적 역사문화유산을 어떻게 복원·재현할 것인가를 논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해당 문제와 관련된 공개 시민 토론회를 제안했다.
복 예비후보는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과 온양행궁 복원 책임을 연관짓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복 예비후보는 <아산투데이>와 통화에서 “충남도 지정 문화재인 만큼 현상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바로 올리게 된다”며 “타당성 여부는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입할 권한은 전혀 없다. 공무원 출신인 이 의원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재개발 압력이 굉장이 높은 곳이다. 일정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유재산인 구역도 있다. 온양행궁을 복원하느냐 마느냐 식의 찬반이 아닌 조화로운 원도심 발전 방안을 전제로 잡고 논의해야 한다”며 “재현 방안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이 아닌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것은 15년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