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경찰복지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사전절차 단축을 위해 경찰병원 신속 건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충청권 같은 당 문진석(충남 천안시갑)·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무소속)까지 모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 필요성은 이미 경제적 논리를 벗어났다”면서 “경찰병원 분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 개선, 국가적 재난 대응 거점 구축, 수도권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의 시책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13만명에 육박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 한 곳에 불과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지원 부족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 위치한 충남 아산에 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추진됐고, 대통령 지역공약으로도 채택됐다. 돌연 공모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지난 연말 아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앞두고 예타 대상에 오르면서 당초 계획상 55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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