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화물운송 사업자,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 71억원을 확보한 시는 4·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비도로용) 240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규모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 최대 1억원이다.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등기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아산시 콜센터(1422-42)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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