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피해방지·지원 조례 추진홍순철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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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순철 의원(국민의힘·바)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아산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방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공여구역은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이다.
조례안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와 지원 제도 개선·정책안 마련,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사업·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협의 요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여구역주변지역 실태조사와 피해방지사업 지원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단, 지원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홍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여구역 인근의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피해보상 방안 등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기회가 확대되고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다.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