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아산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운영권 갈등 ‘불씨’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부동의
상인회 아닌 공단 위탁 결정…내달 중순 시범운영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11/24 [16:30]

아산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운영권 갈등 ‘불씨’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부동의
상인회 아닌 공단 위탁 결정…내달 중순 시범운영

최솔 기자 | 입력 : 2024/11/24 [16:30]

▲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 최솔 기자

 

 운영권 문제로 준공된 지 두 달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한 아산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당초 상인들과 합의했던 민간위탁이 아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주차공간 확충으로 원도심과 온양온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05억원(국비 66억, 도비 10억, 시비 129억)을 들여 지난 9월 13일 준공됐다. 온양상설시장 건물 소재지인 온천동 41-2번지를 포함 대지면적 2491㎡에 연면적 7844.76㎡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은 상가 55실, 2층은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 3~4층과 옥상층 주차장으로, 총 주차면수는 194면이다.

 

당초 시는 복합지원센터 완공 후 보상 차원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온양상설시장 점포주들로 구성된 (주)온양상설시장 법인이 1층 상가를, 온양온천시장 상인회는 2~4층 주차장 관리운영을 맡기로 했다. 시는 온양상설시장 법인과 2020년 8월 10일 관리위탁 내용이 담긴 합의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예비심사에서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동의 처리됐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합의문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박효진 의원(국민의힘·나)은 심사에서 “계약 합의서를 보면 글씨가 먼저 쓰여진 후 도장 인영이 돼야 하는데 인영이 먼저 되고 글씨가 덧씌워졌다. 공정한 합의서인지, 시장 결재까지 들어간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합의서로는 민간위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동의안 부동의 결정으로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시는 상가의 경우 직영,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키로 결정했다. 주차장은 시범 개방된 후 내년 3월부터 유료로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상인회 측은 이번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인과 시민 불편을 감안해 임시 위탁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다.

 

오은호 온양온천시장상인회장은 최근 <아산투데이>와 통화에서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시작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추진과정을 잘 알았다면 의회에서 부동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운영관리 역량 강화 이유로 잠시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면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가 상인들에게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차장 운영수익은 노후화된 시장 시설을 상시 보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3개월마다 회계감사도 받겠다고 했다”며 “온양상설시장 점포주들도 상인회 회원이다. 합의문서도 있는 만큼 법적 싸움을 한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은 의회의 허락을 맡는 과정일뿐 다음 번에 다시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일반경쟁 입찰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합의문서 등을 감안해 제한경쟁으로 진행하려 한다. 다만 과거 전통시장 주차장(공영주차타워) 위탁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만큼 안전장치 마련 등 적격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 6월 의뢰한 복합지원센터 관리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 1층 상가(판매시설) 운영수지는 1억 2042만원 흑자, 주차장 운영수지는 5614만원 적자로 산출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