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1호 법안 ‘경로당 주5일 점심법’ 상임위 통과노인복지법 개정안 대안 통과…부식비 지원 근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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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의 22대 임기 1호 법안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경로당 주5일 점심법’ 중 부식비 지원 조항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복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으로 한정돼 있다.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이후부터는 남은 예산을 부식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고, 별도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앞서 복 의원은 경로당 점심식사 주 5일 이상 제공 실현을 위해 부식과 식자재 구입비,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 내용 중에선 부식 구입비 보조 근거만 위원장 대안에 담겼다.
복 의원은 대안의 본회의 통과에 힘쓰는 한편 지역간 편차 없이 경로당에 점심식사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 의원은 “부식비 예산 반영은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주 5일 경로당 점심식사가 현장에서 부족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