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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온라인 불량 매물 1만 3000건…매년 증가세

허위과장광고 상습게시 중개사무소 성행
복기왕 “자율규제 강화, 행정처분 연계 등 대안 시급”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4:57]

지난해 부동산 온라인 불량 매물 1만 3000건…매년 증가세

허위과장광고 상습게시 중개사무소 성행
복기왕 “자율규제 강화, 행정처분 연계 등 대안 시급”

최솔 기자 | 입력 : 2024/10/18 [14:57]

▲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아산투데이

 

 직방이나 다방, 네이버페이부동산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허위·과장광고나 존재하지 않는 ‘미끼’ 매물 등 불량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의심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한 건수는 지난해 1만 3195건으로 집계됐다.

 

재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다.

 

조치요구 건수는 2021년 4424건에서 2022년 9903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끼’ 매물과 허위·과장광고 등 법 위반 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가 적발된 건수도 늘었다.

 

연도별 2회 이상 위반의심 건수는 ▲2021년 594건 ▲2022년 1189건 ▲2023년 1519건으로 집계됐다.

 

허위 부동산 매물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운영하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복 의원은 지적했다.

 

복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 매물을 지속 홍보하는 중개사에 대한 플랫폼 퇴출 조치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며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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