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 맘대로? 아산문화재단 대표 채용 서류제출 거부 ‘도마 위’자원봉사센터장·청소년재단 대표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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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특혜 의혹에 내정설까지 제기됐던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채용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반면, 다른 산하 기관·단체장 채용 관련 서류는 공개한 것을 두고서다.
천철호 아산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다)은 14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박경귀 전 시장 재임 당시 위촉된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난 6월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문제는 공석이었던 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원 자격기준이 추가되면서 불거졌다.
기존 지원자격은 ▲관련 분야 7년 이상 근무에 임원급 이상 직위 5년 이상 ▲문화예술, 행정·경영 관리 경력 10년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 등 3개 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타 문화예술 조직 관리 능력, 대외 활동력, 리더십 등을 감안,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정성적 지원자격이 추가됐다.
자격기준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유 대표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기에 내정설이 현실화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게다가 공모 당시 박사 학위 없는 외국 교육기관 박사 학력 기재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허위 경력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의회는 지난해 유 대표에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당사자의 거부로 무산됐다. 채용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임명된 자원봉사센터장은 물론, 유 대표와 같은 날 임명장을 받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채용 관련 서류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장과 청소년재단 관련 부서는 채용 관련 서류를 소관 상임위원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반면 문화재단 소관 부서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법률 안에서 부서간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시하는 것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행부는 향후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유 대표에 과태료 부과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김점균 아산시 감사위원장에 집행부 자료제출 거부와 유 대표 결격, 과태료 미부과에 대한 위법여부 검토를 요구했다.
답변자로 나선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은 “당사자에 권고 내지는 협조요청을 할 순 있지만 공공업무 영역이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성이 없다”며 “기존 검토한 판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