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다가구주택)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만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당시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 대상 특정 등 공소장이 일부 변경되면서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는 원심과 동일한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날 박 시장에 대한 두 번째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아산시는 현 시간부로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내년 4월 아산시장 재선거도 치러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이외 기간에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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