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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처벌 88% ‘벌금·집유’

강훈식, 법 시행 후 1심 판결 373건 전수분석 결과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6:36]

민식이법 위반 처벌 88% ‘벌금·집유’

강훈식, 법 시행 후 1심 판결 373건 전수분석 결과

최솔 기자 | 입력 : 2024/09/03 [16:36]

▲ 강훈식 국회의원     ©아산투데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된 건수의 88%는 벌금형과 집행유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이 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22건(5.9%)에 그쳤다.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7건(4.6%), 무죄 19건(5.1%)으로 집계됐고, 공소기각과 선고유예는 각 1·3건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22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4건으로, 최대 12년 형에서 최소 2년형을 선고받았다.

 

12년 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보도를 걷고 있던 아동 4명을 쳤다. 이 중 9세 아동이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고, 다른 3명도 최장 1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6년 형을 선고받은 버스 기사는 보행자 녹색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 7세 아동을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른 징역형 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이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그 피해가 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거나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됐다. 22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는 무면허운전 혹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의를 잘 살피며 운전했음이 인정된 경우,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식이법 이전부터 적용됐던 속도제한 30㎞/h를 위반한 사례는 총 52건이었고, 이 중 10~20㎞/h 이상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나 아동에게 영구치 손상 등 막중한 피해를 준 사례 7건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 집행유예 22건, 벌금형 20건, 벌금형 집행유예가 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혹은 보도를 침범하는 등 그 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75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만큼, 감경 및 가중 처벌 여부를 꼼꼼히 따져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정말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강 의원이 2019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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