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9월 23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열람·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2780필지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과 의견 제출(팩스 041-540-2289)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및 전년도 지가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 볼 수 있으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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