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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피해자 뒤바꾼 천안시 ‘소각장’ 기자간담회 유감”

30일 반박 보도자료…“실질적 피해 큰 아산시민 기금지원 소외”
반경 300m 아산시민만 거주…협의체 구성·기금 배분 ‘40%’ 강조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08:00]

아산시 “가피해자 뒤바꾼 천안시 ‘소각장’ 기자간담회 유감”

30일 반박 보도자료…“실질적 피해 큰 아산시민 기금지원 소외”
반경 300m 아산시민만 거주…협의체 구성·기금 배분 ‘40%’ 강조

최솔 기자 | 입력 : 2024/08/30 [08:00]

▲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치도./자료=아산시  © 아산투데이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1호기 대체시설)과 관련해 아산시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천안시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산시가 명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산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산시는 먼저 천안시의 ‘주변영향지역’ 범위 설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상 주변영향지역 범위는 시설 반경 300m를 적용한다.

 

천안시 소각장 반경 300m 이내 천안시민은 전무하고 아산시 주민(음봉면 산동2리)만 거주하고 있다. 500m 이내로 늘려도 아산시 2개 마을만 속해 있다.

 

지근거리에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산시민인 셈이다.

 

그러나 천안시는 주변영향지역을 소각장 반경 1.2㎞로 설정했다.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범위(300m) 밖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활용했다.

 

그 결과, 주변영향지역에 천안 백석동과 차암동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포함됐고, 상대적으로 아산시의 3개 마을 주민들은 세대수 27%의 ‘소수’가 됐다.

 

이로 인해 천안시가 소각장 1·2호기를 운영해 온 지난 20여년간 소각장 인근 아산지역 주민들은 의사결정과 기금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1호기 대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당시 아산지역 주민들은 배제돼 천안시민만으로 구성돼 갈등의 불씨를 키우기도 했다.

 

아산시가 ‘협의체 구성위원 40%, 기금배분율 40%’ 요구하는 배경엔 천안시 소각장 신증축으로 발생할 앞으로의 피해와 지난 20여년의 미흡했던 보상안도 함께 포함된 셈이다.

 

‘협의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천안시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법령에 따라 협의체 위원 위촉은 천안시장 권한이기에 협의체와 협의해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아산시 측 설명이다.

 

천안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장한 “1호기 교체는 단순히 노후시설 교체”에 대해선 “노후시설 교체가 아닌 사실상 새로운 3호기 건립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했다.

 

기존 1호기의 용량은 320톤(생활폐기물 190톤·음폐수 130톤)이지만, 새로운 시설은 400톤(생활폐기물 260톤·음폐수 140톤)이나 된다는 점에서다.

 

아산시 관계자는 “천안시는 협의체와 심도 있는 협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아산시에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체가 아산시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점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각장 운영도 천안시가 하고 그 혜택도 천안시에 돌아간다. 그러나 피해는 아산시민이 가장 크게 입고 있다”며 “폐촉법 취지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대부분 아산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때문에 아산시의 제안은 양 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천안시는 협의체와 협의해 아산시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천안시가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 차별 없는 공정 행정을 적용한다면 두 도시는 갈등 없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021년 기존 소각시설 1호기의 대체 소각시설을 인근(백석공단 1로 97-13)에 짓기로 결정하고, 이전 증설 부지와 인접한 아산시(산동2리)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천안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근거해 상생지원금 20억원,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기금 5억원 지급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상생지원금 40억 ▲협의체 구성위원 40% ▲기금배분율 40% 등을 요구했다.

 

천안시는 상생지원금은 최대 25억원까지 수용 가능하지만, 기금 배분과 협의체 구성은 협의체의 소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과 최근 충남도의 중재안 등이 제시됐지만, 아산시는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아산지역 주민들을 위한 요구조건이 중재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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