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당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동료 간부공무원은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간부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몰던 차량에는 또다른 간부공무원 B·C씨가 동승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 조사 등을 받았지만 방조 혐의로 입건되진 않았다.
논란은 사건 이후 B씨가 지난달 초 단행된 정기인사 승진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B씨는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한 지 불과 4년여만에 부시장을 제외하고 시청 내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올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충족하지만, 통상적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6~7년 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비교적 빠르게 승진 가도를 달린 셈이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한 박경귀 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세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다.
B씨가 비록 법적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있었던 만큼, 승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청 내부 게시판에도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인사 반영 관련 글이 짧은 시간 게재됐다가 사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무원은 “법적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승진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앞순번은 대부분 전보 조치되고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이 승진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고 말했다.
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결과만 받는 입장이기에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동승자에 대한 내용도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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