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선임결의 취소1심 “전자투표 구체적 방법 명시 안해…결의안건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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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탕정면 U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인 선임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선임 절차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관리단 집회결의 취소 등’ 소송에서 지난해 7월 관리단집회에서 A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린 구분소유자들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관리인 선임 취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구분소유자들의 후보 등록 기회를 박탈하고 관리단 집회를 열어 자신이 건물 대표임을 자임하는 등 적법한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기회를 얻게 됐다면 결의 당시 찬성표를 행사했던 구분소유자들이 반대로 돌아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각 안건별 득표율이 약 53%에서 54% 정도로 의결정족수를 불과 3~4% 정도 상회한 점에 비춰볼 때 더욱 많은 구분소유자의 여론 형성 참여가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소집통지에 전자투표가 가능함을 명시하면서도 구체적 투표방법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전자투표에 관한 집합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이뤄진 관리단집회 결의를 취소하고, A씨 또한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문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더 중요한 점은 불법적 집회를 소집하면서 소비한 비용과 소송비용을 관리단 측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A씨의 일탈행위로 쓰여진 모든 비용을 구분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동안 갖가지 헛소문으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반목을 조장했고 고소·고발만 일삼았다. 비대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집합건물 헌터(Hunter)’로부터 우리 건물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헌터는 분양 후 새로 입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물밑 작업을 통해 관리단으로 뽑힌 후 각종 이권을 챙기는 ‘꾼’을 뜻하는 은어다.
초창기 ‘오피스텔 헌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들은 관리비를 낮춰준다거나 건물 하자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관리단 구성을 주도한다.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은 건물 경비·청소 용역업체 선정부터 하자 소송 리베이트, 각종 하도급 계약은 물론, 관리비 부과 등 막강한 권한을 발휘한다.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선 이런 이권을 노린 집합건물 헌터들이 분쟁을 야기하고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한 구분소유자는 “A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첫 안건이 관리비 인상이었다””면서 “특히 이 건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분양대행과 잔금대출 알선, 임대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도 모자라 이젠 관리단까지 장악해 속칭 빨대를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민사 소송과 별개로 A씨와 관리인 선임을 도운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아산경찰서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U지식산업센터 분양 영업사원으로 활동했던 A·B씨가 입주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수분양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A씨가 문자메세지를 통해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만 받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으로 작성해 사용했다고 구분소유자들은 설명했다.
아산 탕정 최초 대단지 지식산업센터인 U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7421여㎡(약 2만 2500평) 규모로 2022년 준공됐다. 기숙사 291호실,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 330호실, 단지 내 상가 69호실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