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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여 멈추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 ‘삐걱’…아산시의회 맹질타

민간→공단 위탁 전환 타당성용역 문제로 예산 전액 삭감
“의회 보고 없이 강행…대안도 없어” 일제 비판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7:32]

자전거 대여 멈추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 ‘삐걱’…아산시의회 맹질타

민간→공단 위탁 전환 타당성용역 문제로 예산 전액 삭감
“의회 보고 없이 강행…대안도 없어” 일제 비판

최솔 기자 | 입력 : 2024/02/07 [17:32]

▲ 7일 열린 2024년 제1회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이현경 문화복지국장이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중단 관리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 최솔 기자

 

 7일 열린 올해 첫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 의원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중단 문제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됐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중인 일반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실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시는 민간 위탁 중이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총 7개 사업을 아산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해 1980만원을 들여 지난해 7~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5개 사업은 공단(공공) 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부풀려 책정된 문제가 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나 공영자전거 대여소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전환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신정호·은행나무길에 위치한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지난 연말까지 운영된 후 잠정 중단된 상태.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경우 시 직영으로 지난달부터 신청 접수가 재개됐지만, 신청인이 직접 게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은 “답을 정해놓고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산이 삭감됐다. 문제는 준비과정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이 중단되면서 결국 시민과 관광객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19년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아산시설관리공단로 위탁하기 위한 용역 결과 경제성은 1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용역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며 “손실 부분을 혈세로 메꾸며 운영한다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상 명시된 경상수지 부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전 보고·대책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기애 부의장(국민의힘·가)은 “이용실적을 보면 3·4월에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쉬면 안된다고 예산 심의때부터 당부했다”면서 “용역 관련 잘못도 있지만 관리부서 변경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전에 한 마디 설명조차 없었다. 재용역 결과를 한 의원에게만 보고한 것도 큰 문제”라고 꾸짖었다.

 

▲ 왼쪽부터 이기애 부의장, 홍성표·안정근·천철호 의원  /사진=아산시의회 누리집  © 아산투데이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마)은 “공영자전거 대여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4개월)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활용방안도 같이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예산이 없다고 안한다는 건 맞지 않다.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다)도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풀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 운영 재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이현경 문화복지국장은 “위탁 전환 과정에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번 공단 위탁 결정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공공성과 안정성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문제도 거론됐다. 시는 추가 예산 편성 전까지 3개월 가량 위탁 계약을 연장하려 했다. 그러나 수탁기관은 ‘땜질식 대책’이라며 연장 의사를 포기해 두 달 가까이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홍성표 의원은 “악덕 대기업마냥 자회사 만들어 뺏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고, 천철호 의원은 직원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아산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수막이 늘어져 있거나(왼쪽) 비뚤어져 걸려 있다./독자 제공  © 아산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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