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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폐지 재의안 부결

전체 47명 중 재석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
여당 이탈표 추정…“결과 책임” 이상근 원내대표 사임
야당·시민단체 “환영”

이대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2/02 [16:22]

충남 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폐지 재의안 부결

전체 47명 중 재석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
여당 이탈표 추정…“결과 책임” 이상근 원내대표 사임
야당·시민단체 “환영”

이대성 기자 | 입력 : 2024/02/02 [16:22]

▲ 2일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도의  © 아산투데이

 

 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표결 끝에 극적으로 존치 결정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날 출석한 의원 중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같이 의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찬성 인원이 기준보다 2명 부족해 재의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폐지를 반대해 온 점을 감안하면, 국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을 근거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재의 안건 보류 동의안 등을 잇따라 상정했다.

 

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지만 재의 투표에서 부결되며 학생인권조례는 존치하게 됐다.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이 발의한 폐지 조례안은 폐기됐다.

 

이상근 국힘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잇따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밑바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시도인 만큼 폐지안 부결은 당연한 조치”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권 강화와 학생인권은 대립·갈등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며 “이번 부결을 계기로 의회와 교육청은 서로 존중받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힘 의원들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혐오선동세력의 비상식적 주장 역시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게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충남은 전국 최초로 도민과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됐지만, 다시 전국 최초로 복원 제정하고 폐지를 되돌린 지역이다. 이제는 존치 여부가 아닌 더 나은 논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를 제정한 지 3년 5개월만이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첫 사례다.

 

이후 충남도교육청은 “헌법과 법령에 위배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폐지안 제안 이유 자체가 교육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부정해 헌법과 법령에 위배된다”며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 등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를 들며 지난달 3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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