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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국힘 ‘아산시장 옹호’ 안쓰럽다”

‘사필귀정’ 국힘 선거법 위반 판결 논평 비판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7:45]

민주당 충남도당 “국힘 ‘아산시장 옹호’ 안쓰럽다”

‘사필귀정’ 국힘 선거법 위반 판결 논평 비판

최솔 기자 | 입력 : 2024/02/01 [17:45]

▲ 지난해 8월 1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오른쪽)     ©아산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1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향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를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서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 파기환송은 소송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든 박 시장을 옹호하려는 국힘이 안쓰러울 뿐이다. 사필귀정’이 아니라 ‘후안무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1·2심 재판부의 편향적 재판, 야당과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치세력의 무죄추정 원칙 무시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검찰과 재판부, 야당, 시민단체를 비난했다”며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박 시장과 국힘의 남탓만 일삼은 행태는 아주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8개월간 아산시정은 박 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불통의 상징이 되어 시정의 혼란과 그에 따른 불편함을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떠안아야 했다”며 “대전고법은 아산시정의 혼란을 막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원심 소송절차 법령 위반을 이유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사건은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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