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영인산휴양림 입장·숙박료 시민 할인 확대입장료 면제 대상, 주민서 아산·천안시민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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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아산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이 아산·천안시민으로 확대된다. 숙박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은 아산시민 모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초입(하부)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며, 주차료도 타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5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준비 중이다.
시는 휴양림 인근 영인면·염치읍 주민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입장료 면제 대상을 아산·천안시민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휴양림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 20인 이상 단체는 인당 1600원이며, 아산·천안시민은 50% 감면해 주고 있다.
숙박시설 이용료 30% 할인(비수기) 대상에 아산시민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휴양림 숙박시설 대부분 국가보훈대상자나 다자녀, 장애인은 물론, 소재지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아산시민의 경우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전무한 반면, 특정 기업 직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무료로 운영 중인 휴양림 하부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되며, 하부와 상부 주차료는 소·중형 기준 2000원에서 3000원, 대형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무료 개방 시 장기 주차 등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상부 주차장과의 형평성, 타 시설 주차료 비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하부 주차장 주차료 징수를 위한 자동 징수 시스템 설치와 지목 변경, 하부 쪽으로 매표소 위치 이전 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휴양림 통합관리 운영 체계 개선과 아산시민 우선예약제(50%) 도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
다음 달 중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오는 4월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충남권역 휴양림 17개소 중 11개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입장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입장료 면제와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비율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며 “관련 용역 결과는 빠르면 다음 달 중 나올 예정이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의회 심의도 거쳐야 하기에 시행시기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올해 안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