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팻말 시위를 벌여싿.
지난 28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아산시 주장에 심의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박 시장이 직접 장외전에 나선 것.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돼 있다.
아산시는 ▲전국 2위의 도시개발 면적 ▲6조원 규모 기업 투자유치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디스플레이 특화산업단지 지정 ▲국가 첨단전략산업지구로서 경제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 대규모 행정 압력이 작용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행안부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도시개발 특례 관계부처는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산시가 도시개발 권한을 갖는다면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광역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 부여의 하한 기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미치지 못하는 아산시에게 특례로 해당 권한을 부여했을 때, 50만 미만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이같은 반대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심의위가 제시한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이 특례 결격사유라면, 이미 자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시나 광역 지자체 모두 재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역시 특별한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 논리라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제도 출범 이후 특례를 부여받은 지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실질적 행정수요’ 조건에 그 어떤 시군보다 부합하는 아산시조차 거절된다면 제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역으로 아산시가 특례 지정될 경우 선례가 돼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논리적 근거를 들어 특례를 반대하는 관계부처가 하루빨리 각성할 수 있도록 재차 지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위한 의사를 심의위와 관련 부처·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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