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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재추진

27일 소관상임위 심사 통과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3/11/27 [16:48]

아산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재추진

27일 소관상임위 심사 통과

최솔 기자 | 입력 : 2023/11/27 [16:48]

▲ 27일 아산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시의회  © 아산투데이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아산시 산하 기관·단체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재추진한다.

 

시의회는 27일 제24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결했다.

 

명노봉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구성과 절차, 운영 등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8월 말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내부 관행에 의해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했다. 의회운영 조례·규칙제·개정 시에는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연서)을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었다.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고자 의원들은 지난달 초 의원회의를 통해 타 상임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처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명노봉 아산시의회의원이 27일 제24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시의회  © 아산투데이

 

조례안이 다음달 4일 열리는 이번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인사청문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의원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사장·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으로 명시했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직업·학력·경력과 병역 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재산세 납부·체납실적, 범죄경력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149조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의 명예 혹은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경우 등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기간인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일반 34건·기타 4건, 시장 제출 24건·의원발의 14건), 2024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은 충남도 내 세 번째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주시의회가 지난 9월 1일자로 가장 빨랐고, 서산시의회가 지난 14일자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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