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경로당 544개소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경로당 등의 경우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9년부터 경로당 408개소의 보험 가입을 지원해 온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경로당 136개소까지 이번에 함께 가입시켜 어려움을 해소했다.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장내용은 최대 대인배상의 경우 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2억원이다. 구내 치료비는 인당 300만원, 사고당 500만원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물적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접수 건수는 9건으로 낙상사고 5건, 폭우 피해 4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어르신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어르신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효도 시정’을 더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외에도 소독·방역 서비스, 소규모 시설 안전 점검 등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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