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이달 27일까지 가맹점 1만 2488개소, 환전·판매 대행점 81개소 대상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 대행점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소위 ‘깡’도 적발 대상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익 환수 등 행·재정적 제재를 내리고, 사안에 따라 경찰에 수사 요청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11월 아산페이 개인별 한도는 50만원으로 구매 금액의 10% 할인 판매 중이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이나 판매대행점(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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