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10월 4일부터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전용 통장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매비 ▲건강 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의 의료급여 5종류에 대한 압류금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설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이미 기초생활급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이용 중인 수급자는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만 변경 신청하면 된다.
전용 통장 정책에는 9개 금융기관이 참여(9월 기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041-530-6552)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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