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도 실적 인정 못받아” 아산시 미숙행정 논란행정 착오로 생폐용역 계약 잘못 체결…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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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아산투데이 |
아산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맡기면서 행정 착오로 잘못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탁 업무를 수행 중인 업체는 일을 하고도 신규 입찰 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인데, 부서간 이견으로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2022~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2021년 9월 발주했다. 용역비는 매년 108억 2365만원씩 총 216억 4730만원이다. 권역별로 나눠 계약이 이뤄졌으며 1년 기준 1권역은 66억 2211만원, 2권역은 42억 153만원이다.
문제는 계약 방식이 변경되면서 비롯됐다.
시는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음식물 수거와 가로청소 등 유사한 용역의 계약 형태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1·2권역) 공고만 ‘계속비계약’으로 하고, 나머지 유사한 용역은 기존 장기계속계약 형태를 유지했다.
두 계약의 차이는 예산 확보 여부와 실적 인정 시점이다.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로 계약해 차수별로 준공처리되는 반면, 계속비계약의 경우 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모든 용역을 완료해야 준공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계속비계약일 경우 준공실적은 모든 과업을 마친 다음날인 내년 1월 1일부터 인정되는데, 신규 용역 계약 시점이 올 연말이기에 단 하루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
준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면 적격심사 통과가 어려워지거나 낙찰금액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용역수행 업체들의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같은 생활 폐기물 입찰에서 2개 업체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공고해서 준공실적을 인정받게 하고, 2개 업체는 계속비계약으로 공고해 준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시 행정에 무슨 의도가 숨어 있지 않냐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민원은 접수받은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은 회계·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업체 측 의견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장기계속계약으로 변경과 2022년 이행분 실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선 권고를 내렸다.
시민옴부즈만은 당시 공고문에 계속비계약으로 명시했음에도 장기계속계약처럼 차수를 나눈 점, 계속비계약의 경우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시가 행정 착오로 잘못 공고했다고 판단했다. 타 지자체 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점 등 업종 특성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회계과는 2022년 12월분이 기성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준공금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수집운반은 단순 노무용역인 만큼 기성실적(준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용역을 의뢰한 자원순환과는 과업 수행과 상관없이 기성실적을 모두 동일하게 인정해주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답변으로 업체들의 반발을 산 상황.
업체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비롯된 만큼 기존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인정만 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이행실적 해석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게 되면 지난해부터 참여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불공정·불합리한 행정을 원칙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기성실적을 모두 동일하게 인정해주겠다고 한 것은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일뿐 그대로 하겠다는게 아니다”라며 “내년 용역 절차가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인 만큼 계약심의위 결과를 수용해 늦어도 10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새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계과 측도 “가능하다면 이달 안으로 계약심의위를 여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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