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허용 구간은 온천동 시민문화복지센터~시민약국, 온양온천탕~신영오피스텔 앞까지다.
단, 7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초등학교 정문 앞 신고구간)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된다. 안전신문고 휴대전화 앱(App)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한시적 허용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코로나19 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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