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삐걱’‘의회운영 소관 의안, 의원 전원 공동발의’ 관행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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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사진=아산시의회 © 아산투데이 |
아산시 산하 기관·단체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린 제244회 임시회 기간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 되지 않아 논의조차 못했다.
원인은 관행 때문. 시의회는 의회운영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시 의원 전원 공동발의(연서)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이 부동의해 무산됐다.
문제는 의원 스스로 회의규칙을 무시한 꼴이 됐다는 점이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1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이는 시의회 누리집에도 명시돼 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회의규칙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초 열린 의원회의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협의가 있었으나, 대표발의할 수 있는 대상만 확대됐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인사검증 권한을 의원들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되면서 전국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초의회 중 충남도 내에선 공주시의회가 지난달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고, 전국에선 경기 하남시의회가 최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기관·단체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라며 “무용론도 제기되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걷어찰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의장은 “10월 회기 전 의원회의를 통해 의회 운영 관련 방안 등을 의원들과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은·측근 등 일명 ‘낙하산 인사’를 막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월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표준 조례안에 명시된 인사청문회 대상은 ▲정무직 부지사·부시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사장·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 등이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첫 대상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될 전망이다. 현 이사장은 올 연말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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