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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스쿨존 사고 솜방망이 처벌 여전”

민식이법 시행 3년간 1심 판결 226건 중 징역 선고 12건 불과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5/31 [17:16]

강훈식 의원 “스쿨존 사고 솜방망이 처벌 여전”

민식이법 시행 3년간 1심 판결 226건 중 징역 선고 12건 불과

최솔 기자 | 입력 : 2023/05/31 [17:16]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아산투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이 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1심 판결 226개 사례를 확인한 결과, 징역형은 총 12건(5%)에 그쳤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106건(47%), 벌금형 88건(29%), 벌금 집행유예 7건(3%), 무죄는 13건(6%)으로 집계됐다.

 

그 중 징역 선고의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다.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서 1명이 사망에 이른 두 사고의 가해자가 가장 높은 형량(4년 6개월, 5년)을 선고받았다.

 

스쿨존 내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52km로 속도를 크게 위반해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이를 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운전자 과실이 무조건 높은 형량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적색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무단 유턴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는 총 83건, 속도가 명시된 판결문 100개 중 34건이 속도 위반 사례였다.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사고는 4건이 더 있었는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체 사망사고 중 3분의 2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건은 모두 사고 시 속도제한과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에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사고’라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스쿨존 내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총 5건으로 모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피해자 피해 정도가 동일하게 전치 8주인 판결문 5개를 분석한 결과, 속도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무면허운전을 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속도와 신호를 모두 위반하지 않은 B씨와 C씨는 무죄, 정지신호를 위반한 D씨의 경우 징역 1년, E씨는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됐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실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을 정도”라며 “그간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이 없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최근 시행 3년 만에 양형기준을 제정해 발표한 것은 환영하지만 향후 실제 집행결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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