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25일 의회동 집행부 대기실에서 민간 시공사의 시공 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상황 청취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건도위 김미영 위원장과 홍성표·신미진 위원, 피해 건축주 7명과 의회사무국·집행부 직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건축주들은 “시공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라며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건축주들의 금전·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존 시공사가 준공 서류에 들어가는 도장 날인으로 건축주들을 협박하는 상황인 만큼 시에서 건축주가 기존 시공사의 도장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표 위원은 “사기죄 형사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건축주 여러분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허가과에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미영 위원장은 “시공사 도장 날인과 관련해 피해 건축주 여러분이 국토교통부 등 건설기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며 “아산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허가과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건축주를 볼모로 잡아 갑질을 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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