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어머니회 법적근거 만든다…이명수 의원 법안 발의중앙‧연합회 설립 근거, 보험가입 및 활동 중 금지의무 등 명시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든다.
이 의원은 24일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운영 조건, 회원 자격요건과 업무 활동 범위, 복장·물품 지원, 중앙회·연합회 설립과 보험가입 근거, 활동 중 금지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969년 ‘자모 교통 지도반’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1971년 현재 명칭을 공식화하고 지난 50여년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지도 활동과 안전교육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법적지위가 없는 자율봉사단체이다 보니 업규 위반 차량 계도 업무를 수행하다 폭언을 당하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행·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 관리 근거가 없어 등하교 지도 시 필요한 장비 등도 자비로 구입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벌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도 활동이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고 미래세대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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