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운영·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빠져 있다.
반면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 제공 기관·단체,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기관,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등으로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도 높아 취업제한 제도를 적극 확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 관련 기관까지 취업제한 기관으로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운영 역시 지속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아동관련기관 취업 및 운영 적발 사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람은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 등 총 14명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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