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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 출국금지’ 법 개정 추진

강훈식 국회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3/17 [13:28]

‘5000만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 출국금지’ 법 개정 추진

강훈식 국회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솔 기자 | 입력 : 2023/03/17 [13:28]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아산투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고액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건보법은 건보료 체납자에 대해 연체금 징수와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법적 제재는 마땅히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보료 체납 건수와 금액은 지난 2018년 8260건 1748억원에서 2021년 1만 8804건 4255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건보료 체납 총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출국금지요청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와 체납액이 급증한다면 성실한 일반 납세자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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