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시행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 1곳에서 2회에 걸쳐 조합원 4명에게 6만 925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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