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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119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아산투데이 | 기사입력 2021/09/29 [14:33]

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119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아산투데이 | 입력 : 2021/09/29 [14:33]

 

 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 내 최근 3년간(18년~20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총 27건이 발생했으며, 25명의 가해자가 징역 등 실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출동및 경찰 공동대응 요청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휴대폰 등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직접 수사 ▲심리상담사 상담지원 등이 있다.

 

김장석 아산소방서장은“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아산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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