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사무소장 최동철, 이하‘농관원’)은 설 명절(2.1.)을 앞두고 1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6일 동안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추진한다.
현장 단속에 앞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실시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며,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ʼ21.12월 개발)를 시범 도입하여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외 품목의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경로 :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