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아산 DC1산단 관리소장 임명‘선거법 위반’ 박경귀 시장 재판 증인 출석
|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던 A씨가 최근 아산디스플레이시티(DC)1 일반산업단지 관리소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자로 DC1 산단 관리소장 임기를 시작했다.
DC1 산단 정관상 관리소장은 행정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 중 아산시장 추천으로 총회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총회 승인으로 1년 유임 가능하다.
임명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연관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앞서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2022년 5월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다가구주택(원룸) 허위 매각 의혹 내용이 담긴 성명서 등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씨는 1심과 파기환송심 등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여한 A씨 등 3명에 대해 “공범 관계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3명을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들의 1심 증언을 제외한 진술을 전문 증거로 판단해 증거 채택을 취소했지만, 공범 관계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교롭게도 A씨는 박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온 후 임명장을 받았다. 직전 관리소장 임기가 종료된 지 한 달만이다.
A씨는 규정대로 2년 임기를 보장받았는데, 직전 관리소장 임기는 1년으로 추천된 점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관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간 유임할 수 있으나 연임은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임 관리소장 임기가)1년으로 추천된 것으로만 알고 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명노봉 의원(더불어민주당·가)은 <아산투데이>와 통화에서 “산하기관·단체장 등에 대해서도 보은성 인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적 한계로 최소한의 견제 수단인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산단 관리소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입주기업 민원 해결 등 행정기관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일원에 위치한 DC1 산단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입주해 있다. 사업시행자는 삼성디스플레이(주), 관리기관은 시와 DC1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