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63) 아산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연기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재판부는 상고심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발송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당초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었나 직권으로 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 측 신청이 아닌 재판부 판단으로 선고기일이 변경됐다”고만 밝혔다.
다만 박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기일 변경 명령 전날인 지난 13일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 7일 상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10월 16일 재판부를 배당했고, 재판부는 다음 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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