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특혜 운영 논란
시민조차 없는 할인혜택, 특정 기업에만 제공
이대성 기자 | 입력 : 2023/09/06 [18:08]
▲ 아산 영인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사진=휴양림 누리집 © 아산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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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내 야영장과 숲속의집 등 숙박시설을 이용과 관련,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영인산자연휴양림에는 현재 41개의 야영 사이트와 숲속의집(통나무집) 21개 동이 운영 중이다. 특히 숙박시설은 영인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조용하고 쾌적하게 힐링을 즐기는 공간인 만큼, 주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장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할인은 커녕 원하는 날짜에 예약만 되면 다행인 상황이다.
실제로 1997년 12월 개장한 휴양림은 25년간 지역주민에 어떠한 할인 혜택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H사 직원들에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휴양림 측의 해명은 더욱 황당하다.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아산시설관리공단은 “(H사가) 매년 식수행사 등 영인산 나무가꾸기 사업 참여와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어 H사와의 MOU를 통해 비수기 할인을 해주고 있다”면서도 “시민들에 대한 할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혁신공기업’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공단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지는 답변이다.
주민들은 “H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시 산하기관이 주민이 아닌 특정 업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산시 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아산시 측은 “관련 상위법에 숙박비 할인 부분이 명확지 않아 지역주민 할인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H사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인해 왔다.
특히 상위법을 이유로 할인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아산시와 달리 인근 천안시와 보령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 지역주민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예산군은 지역주민 중 병역명문가, 초·중·고 수련회의 경우 할인을 적용해 주고 있어 아산시와 대조를 이룬다.
주민 A씨는 “코로나 이후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영인산휴양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시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할인 혜택이 특정회사 직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소식에 아산시민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다”며 “아산시민이라서 부끄럽고 그 회사 직원이 부럽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이 참에 시가 지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지역주민 혜택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H사 직원할인은 공단 측이 MOU를 통해 추진한 사안이라서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휴양림 운영은 시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형평성과 주민복지증진을 고려해 시민들에 대한 할인율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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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뎅이 2023/09/11 [10:56]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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