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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주력

28일 국회의원회관서 국회 및 광역·기초지자체 TF 실무회의 참석

이대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3/29 [10:09]

아산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주력

28일 국회의원회관서 국회 및 광역·기초지자체 TF 실무회의 참석

이대성 기자 | 입력 : 2023/03/29 [10:09]

 

▲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 /사진=아산시  © 아산투데이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전담반(TF) 실무회의에 참석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토론회에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어느 때 보다 법령 개정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국회 토론회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충남도 주관으로 아산시와 법령 개정을 공동 발의한 강훈식(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실을 비롯해 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김영식(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의원실, 구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TF 운영방안과 법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주민 피해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하지 못한 화성시, 평택시, 경기도, 경북도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상황에 있는 같은 국민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법령 개정은 꼭 필요하다. 주민 피해조사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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